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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
  • 전체 기사 142
  • 2016년5월 2일

    • 인권위 “테러방지법 위헌 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인권위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제18조에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 출동해 대테러 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것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시행령안은 테러가 발생하면 항공·해양 등 테러 성격에 따라 외교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장관 등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책본부장을 맡아 이를 지휘·통제하도록 했다. 인권위는 “장차관급에 불과한 대책본부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을 움직이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3:53

  • 4월 20일

    • 2야, 테러방지법 ‘국정원 무소불위 권한’ 정조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지난 1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두고 “테러방지법 제정 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야당은 시행령에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고, 국정원을 감시하기 위해 도입한 ‘인권보호관’에게 조사권도 주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며 테러방지법 제정에 강력 반대했던 이유인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를 막을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야당은 또 국정원에서 맡는 중앙 및 지역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민간시설에 군대 투입을 허용한다는 조항도 “국정원의 뜻만으로 병력 동원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정원이 군 동원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대 투입이 필요할 경우 국회 사전 통보나 국회 요청 시 병력 철수 등 견제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야당은 시행령을 넘어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조항에 대한 전면...

      22:13

  • 4월 17일

    • ‘대테러센터’ 조직도 운영도 ‘깜깜이’
      ‘대테러센터’ 조직도 운영도 ‘깜깜이’

      정부가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테러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구성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국정원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국정원장,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해 대테러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의 대테러센터는 대테러활동을 총괄 조정한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 산하에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 등 5개 분야별 테러대책본부가 설치된다. 이는 지난달 3일 공포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것이다.시행령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 10개 전담조직 중 주요 기구를 국정원에 맡기고 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국정원이...

      23:17

  • 3월 23일

    • [사설]테러방지법 위험성 드러낸 국정원 통신자료 조회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조회 대상은 국회의원, 변호사, 기자, 교수, 일반 시민까지 광범위하다. 통신사마다 시민들로부터 조회 사실 문의가 쏟아지고, 인터넷에는 무단 열람을 폭로하는 글이 넘쳐난다. 시민 누구도 통신자료 사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통신자료는 주민등록번호와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가. 주민등록번호만 해도 성별과 생년월일, 본적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체로 중요한 정보이며, 더 내밀한 2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주민번호 수집을 엄격히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수사기관은 통신 조회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 침해성이 낮고, 수사의 비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개인 정보를 탈취당하고 어떻게 이...

      20:51

  • 3월 15일

    • “테러법 통과로 법치국가 정체성 흔들…제2 보안법 나온 것”
      “테러법 통과로 법치국가 정체성 흔들…제2 보안법 나온 것”

      국내 최대 인권변호사단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14일 제12대 회장으로 정연순 변호사(49)를 선출했다. 첫 경선으로 뽑힌 첫 여성회장이다. 정 당선자가 15일 경향신문과 만나 감회와 계획을 밝혔다.정 변호사는 25년 동안 민변에서 활동했고 전 회장이자 남편인 백승헌 변호사도 이곳에서 만났다. 그는 “1991년 민변에 4번째 여성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는 여성 인권을 논의하는 위원회조차 없었다”며 “이후 여성위원회를 만들어 호주제를 폐지시켰고 이제는 민변의 첫 여성회장이 됐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민변은 2004년부터 경선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전 11대까지 모두 단독 후보가 출마해 실제 경선이 치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88년 출범한 민변의 28년 역사상 첫 경선이었다. 경선 상대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을 변론한 이재화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 현 정부의 인권 상황, 업계의...

      22:18

  • 3월 11일

    • 스노든도 쓰는 ‘시그널’, 최고의 ‘보안 메신저’로 급부상
      스노든도 쓰는 ‘시그널’, 최고의 ‘보안 메신저’로 급부상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 관행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3)은 자신의 트위터(사진)에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메신저가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스노든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 등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다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정보기관의 1급 기밀을 폭로해 미국 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시그널은 최고의 ‘보안 메신저’로 급부상했다.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러시아인이 개발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대안 메신저’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IT 블로그 ‘블로터’에 올라온 ‘텔레그램보다 안전한 보안 메신저’를 소개한 글이 시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기자와 법조인,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등은 속속 가입 행렬에 동참하고 있...

      20:56

    • 국정원, 다음달부터 ‘테러 위험인물’ 금융거래 들여다본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테러 위험인물과 관련한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테러 위험인물’의 기준이 자의적이고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도 포괄적이어서 오남용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테러방지법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정보분석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적 조치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 금융정보분석원법은 테러 위험인물과 관련한 조사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정원에 특정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 세탁 방지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 소속 기관으로, 범죄 자금이나 자금 세탁 등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정원이 서면으로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인의 계좌 정보와 자금거래 내...

      20:56

    • 美 감청 폭로 스노든 ‘시그널’ 쓴다…테러방지법 통과 후 대안메신저 관심 급증
      美 감청 폭로 스노든 ‘시그널’ 쓴다…테러방지법 통과 후 대안메신저 관심 급증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정보수집 관행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3)은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메신저를 ‘시그널’이라고 밝혔다. 그가 미국 중앙정보국(CIA)·국가안보국(NSA) 등에서 컴퓨터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데다가 2013년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을 통해 정보기관의 1급 기밀을 폭로해 미국 정부의 추적을 받고 있는 점 때문에 시그널은 최고의 ‘보안 메신저’로 급부상했다.국내에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우려가 커지면서 러시아인이 개발한 ‘텔레그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 보다 더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대안 메신저’가 주목받고 있다. 1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IT 블로그 <블로터>에 올라온 ‘텔레그램보다 안전한 보안 메신저’를 소개한 글이 시민들 사이에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이 글은 비영리단체 전자프런티어재단(EFF)에서 발표한 ‘보안 메시지 서비스...

      08:53

  • 3월 10일

    • ‘테러방지법’ 날개 단 대법
      ‘테러방지법’ 날개 단 대법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회원의 개인정보를 아무런 판단 없이 수사기관에 넘긴 포털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0일 차모씨(36)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차씨는 2010년 3월 일명 ‘회피 연아 동영상’의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퍼옴”이라고 하며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회피 연아 동영상은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당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항에서 김연아 선수를 포옹하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은 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 달쯤 뒤 취하했다.이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 없이 네이버에 차씨의 인적사항 일체를 달라고 요청했다. 네이버는 차씨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 번호·네이버 아이디·가입 일자·e메일 등을 경찰에 제공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차씨의 집을 찾아갔다. 전기통신기본법은 ...

      22:16

    • [시대의 창]사이버테러방지법 다그치기
      [시대의 창]사이버테러방지법 다그치기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사이버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고 조치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것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하고 있는데 10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목해야 할 몇 개의 열쇠말들이 있다. ‘정보공유’ ‘전문가’ ‘이구동성’ ‘10년째’이다.우선 ‘10년째’부터 보자. 국회가 10년 동안이나 일처리를 안 하고 있다니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단어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이와 비슷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의 인식도 같아 보인다. 미국의 경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자. 미국의 관련 법률 중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과 가장 비슷한 것은 사이버안보정보공유법(이하 정보공유...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