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 약속이지만 구두로 이뤄져…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 불분명” 헌법소원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피해자의 청구권은 남아있다고 판단 위안부 합의 근거로 손배 청구에 응하지 않은 일본 정부, 정당성 잃어헌법재판소는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들뿐이라서 정치적·외교적 행위 이상의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시민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권력의 행사가 아니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헌재는 사건 결론을 ‘각하’로 내렸다.한·일 위안부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헌재 결정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헌재는 27일 각하 결정문에서 이 합의를 두고 “양국 외교장관의 공동 발표와 정상의 추인을 거친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졌고, 구속력이 있는 조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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