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찬성 집회는 탄핵반대 집회와 같은 장소가 아닌 범위 내에서만 열 수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그러나 탄핵찬성 집회 참가자가 수십만명에 달하고, 탄핵반대 집회 주최측이 광화문 일대 대부분 지역에 대해 집회 신고를 해놓아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28일 일부 인용한다고 결정했다.경찰은 앞서 탄핵찬성을 주장하는 퇴진행동이 집회를 하겠다며 신청한 광화문 일대 장소에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와 애국단체총연합회 등의 탄핵반대 집회가 먼저 신고돼있다며 퇴진행동의 집회 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탄기국 등은 처음으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할 계획이다.재판부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목적이 서로 상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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