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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전체 기사 339
  • 2017년3월 10일

    • 탄핵소추위원 권성동 "무조건 승복해야...분권형 개헌이 정치권 임무"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직후 “헌재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인 필요하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재의 역사적인 심판이 있었다”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 대통령이든 누구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그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 사랑해야 할 국민들”이라며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게 돼있다”면서 “이제 1987년 제정된 헌법 체제로써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최순실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이 ...

      12:15

    • [박근혜 파면] “박 대통령, 관저서 ‘만장일치 파면’ 지켜봐”
      [박근혜 파면] “박 대통령, 관저서 ‘만장일치 파면’ 지켜봐”

      박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연합뉴스는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날 각자 방에서 긴장감 속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헌재 선고를 지켜봤다.’ ‘박 전 대통령도 관저에서 자신에 대한 헌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보도했다.연합뉴스는 또 청와대는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의 업무 복귀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고, 일부 참모들은 4대 4로 기각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내놓았으나 헌재 재판관이 ‘8 대 0’으로 탄핵을 인용하자 충격에 빠졌다고 보도했다.청와대는 아직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12:09

    • 탄핵 인용되자 경제부처도 ‘비상 체제’··· 시장 변동성 점검 강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내리자, 관가도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먼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시장안정과 대외신인도 유지, 민생경제 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제를 관리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수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라”며 “신용평가사 및 해외 투자자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치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경제 시스템은 견조하고 안정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 “물가, 고용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은 세심하게 챙겨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면밀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기재부 등 경제 부처는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3시 확대간부회의를 열 예정이며, 해양수산부도 오후 4시 서울에서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현안회의를 연다고 밝혔...

      12:07

    • [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예우 대부분 박탈…10년간 경호실 경호 혜택만
      [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예우 대부분 박탈…10년간 경호실 경호 혜택만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전 사퇴했다면 재직 시 월급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월 약 1200만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병원 치료, 사무실·차량 제공,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된다. 경호 인력은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 부부에 대해 약 25명이 배치됐다. 독신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수단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를 받는 기간 중에는 경호 안전상 주거지를 제공받을...

      12:05

    •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84시간50분간 심리…6만5000여쪽 사건기록 검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91일간의 심리기간 검토한 사건기록이 총 6만50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헌재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자료 4만8096쪽과 속기록 3048쪽 등 총 6만5000여쪽의 사건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제출된 탄원서 등 기타 서면도 A4용지 박스 40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12월9일 접수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이날 선고가 내려질때까지 91일간 심리가 이뤄졌다. 준비절차는 3회, 변론기일은 17회 이뤄졌다. 총 심리시간은 84시간50분이다.그간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은 총 103명으로 이 가운데 38명이 채택돼 26명이 헌재 대심판정에 섰다.

      12:03

    • NYT “박근혜 탄핵,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NYT “박근혜 탄핵,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진화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박정희로 대변되는 구질서의 종언’. 미국 뉴욕타임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전하면서 내놓은 두 가지 키워드다. 뉴욕타임스는 10일 긴급뉴스로 전한 장문의 기사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구질서가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잠재적 신호”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분노한 시민들은 어떤 폭력 행위 없이 박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면서 “몇달 간 이어진 대규모 평화시위로 대통령이 퇴진했다는 것은 한국의 젊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화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대통령에 비해 허약했던 입법부와 사법부가 탄핵이라는 결과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뉴욕타임스는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그저 임기 1년 남은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지난 수십년 간 한국을 지배해온 정치적 질서에 저항했다”고 전했다.수십년 간 이어진 정...

      12:00

    •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세월호 7시간..박대통령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세월호 7시간..박대통령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박대통령이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10일 박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두 재판관은 “(박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대통...

      11:59

    • [박근혜 파면 화보] 탄핵 인용 결정에 당황하는 탄핵 반대 시민들 영상 컨텐츠
      [박근혜 파면 화보] 탄핵 인용 결정에 당황하는 탄핵 반대 시민들

      10일 헌법재판소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가 내려지던 순간 헌법재판소 앞과 서울시청 광장 등에 모인 탄핵 반대 측 시민들은 당혹감 속에 침묵했다. 탄핵심판 인용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탄핵 반대 측 시민들의 반응을 모았다.

      11:57

    • [박근혜 파면] 日언론들도, 朴 대통령 ‘파면’, 긴급 보도
      [박근혜 파면] 日언론들도, 朴 대통령 ‘파면’, 긴급 보도

      일본 언론들도 10일 이뤄진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파면’ 결정 과정을 긴급 보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NHK와 TV아사히 등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개시와 함께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NHK는 “이로써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한국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며 “한국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전했다.교도통신도 이날 이정미 헌재소장 권행대행이 읽어 내려간 평결문의 주요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도 각각 “한국 헌정 사상 대통령 파면은 처음이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