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맨 오른쪽 사진)의 50억원 뇌물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곽 전 의원 사건을 담당한 1심 재판부를 공수처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결혼한 자녀를 통해 받으면 뇌물이 아니라는 ‘신박한’ 논리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원이 성과급으로는 이례적으로 많다는 점을 인정했다.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지위와 대장동 사업 간 직무관련성도 있다고 봤다.하지만 곽 전 의원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도와준 대가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병채씨가 곽 전 의원과 독립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곽 전 의원이 병채씨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없다면서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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