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3일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오는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유 의원 대권 공약에도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를 알렸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육아휴직 3년’ ‘소득대체율 인상 60%인상’ ‘상한선 200만원으로 2배 인상’ 등이다. 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육아휴직제도가 보장하는 휴직기간이 직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종과 직종에 따라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법’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유 의원은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남녀 모두 3년의 육아휴직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민간기업 종사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의 육아휴직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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