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고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 위기’에 따라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009년 2646명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공장 점거를 시작한 지 2002일 만에 해고노동자들의 ‘법정투쟁’은 패배로 끝났다. 그사이 노조원과 가족 26명(이후 2명 추가 사망)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해온 최병승씨는 2005년 2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최씨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정규직 노동자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인사발령을 냈는데도 최씨가 3년 가까이 출근하지 않았다며 해고를 결정했다. 최씨는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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