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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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조사 방해’ 이병기·안종범 기소
검찰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71·구속), 조윤선 전 정무수석(52·구속), 안종범 전 경제수석(59·구속)을 기소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당시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서울동부지검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때부터 조직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이 전 실장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해수부 차관)과 윤학배 전 차관(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특조위 설립 초기에 특조위 방해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해수부 관계자 등을 만나 특조위 통제 방법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또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특조위가 정부·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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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참사 당일 최순실과 함께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왼쪽 사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62·오른쪽)와 청와대 관저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은 당시 청와대가 주장한 오전 10시가 아니라 구조 ‘골든타임(오전 10시17분)’을 넘긴 오전 10시20분쯤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8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조작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이에 가담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실시간으로 11차례 서면 보고를 받았다’고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와 저녁에 각각 한차례씩만 ... -
‘청와대 책임’ 숨기려 국가위기관리지침 임의로 수정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임을 숨기기 위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무단으로 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었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보여달라는 국회의 요구를 대외비라며 거부하고 그해 7월 무단으로 이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지침 개정은 2014년 7월 초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국회 대응 회의에서 나왔고, 7월 하순 김 전 실장이 ‘지침이 아직도 수정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면서 급속히 진행됐다.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려면 10일 이상의 의견조회, 법제처 심사 요청, 대통령 재가 등을 거... -
세월호 ‘마지막 카톡’ 10시17분 의식…시간 앞당겨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세월호 참사를 처음 보고받고 지시한 시간을 앞당겨 조작한 것은 ‘대통령이 참사 당일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28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상황보고서 1보가 도착한 시간은 참사 당일 오전 10시19~20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시22분 전화로 김장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처음으로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이날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 서면 보고를 받았고, 15분 뒤 김 전 실장에게 첫 인명구조를 지시했다는 박 전 대통령 측 주장과 20분가량 차이가 있다.당시 청와대가 대통령 보고시각을 조작한 것은 ‘참사 당일 대통령이 출근하지 않은 채 관저에 머무르는 등 이유로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 피해가 커졌다’는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청와대는 세월호 탑승자 중 마지막으로 한 단원... -
최순실과 회의·두차례 전화 지시·머리 손질…7시간이 흘렀다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합니다.” “그래요?”2014년 4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된 시간은 오전 10시20분쯤이었다. ‘골든타임’인 오전 10시17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한 일은 두어 차례 전화통화 후 ‘비선 실세’ 최순실씨,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5인 회의를 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하고 나서 외출용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한 것이 전부였다.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19분 언론사 속보로 세월호 참사 발생을 처음 알았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쯤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침실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매주 수요일 공식 일정을 잡지 말라고 지시하고 관저에 머물... -
‘10시 첫 보고, 10시15분 첫 지시’ 각본 짜놓고 입맞췄다
28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 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행적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상당부분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이 사회적 논란으로 다시 부각됐을 때도 입을 맞춰 당시 상황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다.■ “실시간 보고했다” 국회 허위 답변검찰에 따르면 청와대의 거짓말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부터 시작됐다. 2014년 6월 국회에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진 즈음 청와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은 오전 10시36분부터 오후 10시9분까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게 11회에 걸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고서를 e메일로 보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오후와 저녁에 1번씩 총 2회만...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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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 보호 대응 안 한 ‘세월호 7시간’ 헌법 위반 맞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의혹이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보충의견을 냈다.김·이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대통령의 성실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구체성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영상 -
‘세월호 7시간..언론 오보 때문’ 박대통령에 김이수·이진성 “오보 봤다는 자료 없어”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 ‘파면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 박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박대통령 측은 참사 당일 전원 구조됐다는 언론 오보 때문에 심각성을 몰랐다고 항변해왔지만 두 재판관은 “박대통령이 오보들을 보고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조금만 노력을 기울였다면 그 심각성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했다.결정문을 보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당일 오후 3시에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는 피청구인(박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두 재판관은 “(참사 당일) 해양수산부가 오전 9시40분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며 “국가안보실은 늦어도 오전 9시40분 이전에 상황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았고 피청구인이 오전 9시에 집무실에 출근해 정상근무... -
김이수·이진성 재판관 보충의견 “세월호 7시간..박대통령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박대통령이 위반한 것은 맞다는 보충 의견을 냈다.10일 박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며 헌법 제69조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두 재판관은 “(박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라며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박대통...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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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밝히지 못한 ‘세월호 7시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0일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각종 의혹을 밝혀냈지만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오전 10시~오후 5시) 의혹은 해소하지 못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특검은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 무엇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과거 사진을 보면 2014년 4월15일 국무회의에서는 없던 주삿바늘 자국이 이틀 후인 4월17일 왼쪽 턱밑에서 발견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미용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그러나 특검은 박 대통령 미용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정기양(58)·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비선 진료를 한 김영재 원장(57) 등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음을 확인했다.특검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