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시절 법원내부망에서 고등학교 후배 사건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유사한 혐의를 받던 검찰 수사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진호씨(65)의 내연녀 한모씨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한씨의 수사사건정보를 열람한 뒤 사건진행상황 등을 한씨에게 알려주는 등 이듬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사건정보를 한씨에게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수사관은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과 같은해 12월 대법원 상고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당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재판장이 박 전 대법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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