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전 의원의 행정소송 판결문이 판결 선고도 되기 전에 법원행정처로 전달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서 전 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라고 지시한 뒤다.16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은 2015년 8월13일 서울행정법원 공보관으로부터 서 전 의원이 법관 재임용 탈락에 대해 낸 취소소송 판결문 파일을 전달받았다. 이 판결은 이날 오후 2시에 선고됐는데 그 전에 미리 법원행정처가 판결문을 확보한 것이다.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선고 결과와 판결 이유를 정리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 전 대법관 등에게 보고했다.판결은 선고해야 효력이 생기는데, 재판장이 판결 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도록 민사소송법은 규정하고 있다.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 지시가 속전속결로 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재판부까지 전달된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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