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3명에게 정직 3~6개월, 4명에게 감봉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절차에 회부한 지 6개월 만에 나온 ‘늑장 징계’다. 법관 독립 저해에 가담했는데도 징계 최대 정직 1년에도 못 미치는 처분을 내렸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법관 13명의 징계 심의 결과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규진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 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이규진 부장판사에게 사건의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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