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헌정 초유 영장심사 심경 등 질문에 묵묵부답일부 사실관계만 인정…“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지 않으냐”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고영한(62·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것은 헌정 역사에서 처음이다.이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의받았던 사실을 인정했다. 박 전 대법관 측은 “2015년 4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독대한 것은 재판거래가 아니라 국무총리직 제안 논의 때문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당시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긴밀한 유착 관계를 입증하는 사안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14분쯤, 고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1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