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엔 두 사람에게 적용된 혐의가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영장전담 판사들의 심증이 담겼다. 법원은 두 전 대법관과 하급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구속기소) 간 공모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했다. 이 같은 판단은 사법농단 사건을 임 전 차장이 책임지는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7일 영장 기각으로 고비를 맞은 검찰에는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과제가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여러 기각 사유 중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는 점”을 앞세웠다. 고 전 대법관을 심사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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