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을 집행하면 밀행적·수직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사결정과 집행을 분리하라고 의결한 것은 엄격한 절연이 아니라 인적·물적 분리를 의미합니다.” 부산지법 김진원 판사가 3일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내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모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후속추진단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벌인 토론 자리다. ‘셀프 개혁’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며 추진단을 통해 개정안을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정을 미룬 채 다시 법원 최종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해 이날 자리가 만들어졌다.서울고법 김진석 판사가 반론을 내놓았다. “사법행정회의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집행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대법원장이 심각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상황을 전제로 의사결정과 집행을 분리해서는 ...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