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60·사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4번째 사건의 무죄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 전 법원장은 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6년 10~11월 검찰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수사하자 영장전담 판사 등을 통해 관련 수사정보를 입수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로 기소됐다. 이 전 법원장은 기획법관이었던 나상훈 판사를 통해 해당 사건 관련 영장청구서와 검찰 진술 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아 조직 내부를 보호하려 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이 수사를 막을 목적을 ...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