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피사유는 개별적으로나, 이를 종합해 보더라도 법관에게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며 기각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임 전 차장은 지난달 2일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6부의 윤종섭 재판장이 유죄의 심증을 드러내며 불공정한 진행을 했다면서 기피신청을 냈다. 임 전 차장은 기피사유서에서 “어떻게든 피고인을 범죄인으로 만들어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 내지 투철한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윤 재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임 전 차장은 윤 재판장이 추가기소된 2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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