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왼쪽 사진) 사건 재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사법농단 피고인들은 증거로 제출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오른쪽)의 이동식저장장치(USB)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28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재판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에서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임 전 차장 USB에 담겨있던 법원행정처 문건들은 재판 개입 및 거래 의혹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문건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검찰이 USB를 확보한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 이론’이다.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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