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9일 추가로 징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66명이었다. 대법원은 이 중 절반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관 상당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 독립 저해 가담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법관 징계는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별도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해 징계사유와 징계수위를 의결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하는 절차로 돼 있다.법조계에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개입 의혹 사건들이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되던 2015년 집중됐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징계 청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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