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 기소한 이상 재판은 불구속으로 받는 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정당한 조치라며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허가하게 돼 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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