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일어났던 법원행정처 시스템을 바꾸는 일환으로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법관이 맡았던 ‘심의관’ 중 상당수를 일반직 서기관으로 교체하고 직책명을 일반직에 맞게 ‘담당관’으로 바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이로써 행정처 내에 장기적인 사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라진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없애거나 사법정책연구원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일부 단기 정책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 이는 앞으로 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기 위해 우선 연구 기능을 분리하는 조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기능은 법원사무처 밖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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