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규근 총경(52)이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하려 했다는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어서 이번 판결이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상훈 전 대표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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