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와 성매매 알선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성매매 알선 등)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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