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김씨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날 대법원이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감형했다.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2)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아이디(ID)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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