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보석 허가···주거지 창원으로 제한](http://img.khan.co.kr/news/c/300x200/2019/04/17/l_2019041701002144500172621.jpg)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법정 구속된 후 77일만의 석방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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