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로도 활동한 성우 양지운씨(72·사진)의 셋째 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양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6년여 만이다.양씨 가족은 여호와의증인 신자다. 양씨의 두 형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확정은 법원의 다섯 번째 판단 만에 이뤄졌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 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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