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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전체 기사 75
  • 2019년2월 19일

    •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했지만…법원 일각 ‘반감’ 여전

      “피고인이 군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4주죠? 기본훈련을 마치고 나면 얼마든지 군대에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꼭 전방에서 총 들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이 군대가 아니에요.”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에서는 형사항소4부 재판장인 김영학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씨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다.홍씨는 무죄 판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지난 14일엔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가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했다.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된다는 ...

      21:38

    • [단독]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
      [단독]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

      종교가 아닌 다른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종교적 양심’ 외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을 양심으로 인정한 첫 판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을 한 뒤 하급심에서 100여건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 모두 여호와의증인과 종교적 양심을 근거로 내린 무죄 선고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ㄱ씨는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차례 예비군·동원 훈련에 불참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ㄱ씨가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90조 등을 어겼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ㄱ씨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06:00

  • 1월 29일

    •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로 다시 일하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 백종건씨, 변호사로 다시 일하게 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재등록이 거부됐던 백종건씨(35·사진)가 변호사로 다시 일할 수 있게 됐다.대한변호사협회는 29일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백씨의 재등록 신청 안건에 대해 7 대 2로 등록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며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 인용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변호사 등록도 취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것은 백 변호사가 처음이었다. 백 변호사는 2017년 5월 출소 후 변협에 변호사자격 재등록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변호사법 제5조와 제8조를 보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

      22:13

  • 1월 6일

    • 헌법에 담긴 ‘양심’ 왜곡한 국방부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를 만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바꾼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려는 개인의 고유한 결정이라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의미를 왜곡하고, 비폭력·평화주의 등 종교에서 비롯되지 않은 형태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에 용어 변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일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 이후 “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이냐”는 비판이 빗발쳐 어쩔 수 없이 용어를 바꾼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용어 변경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 의미를 왜곡한다. 헌재와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에서...

      21:37

  • 1월 4일

    •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용어 변경

      국방부는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양심’ ‘신념’ ‘양심적’ 등과 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는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 정부는 이를 대신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국방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12월 28일에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

      14:36

  • 2018년12월 28일

    •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확정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확정했다. 이들은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의 정부안을 확정·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대체복무 방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국방부는 최대 쟁점이었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결정했다. 앞서 현역병의 1.5배(27개월)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하면 현역의 2배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분야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했고 합숙 형태로 근무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방안이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다”고 설명했다.다만,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기간을 1년 범위 안에서 조정하고 복무분야도 다양화하는 방안을 법률안에 명시했다.대체복...

      22:02

    • 대체복무 정부안 발표…시민단체들 “처벌을 위한 복무”
      대체복무 정부안 발표…시민단체들 “처벌을 위한 복무”

      국방부 소속 심사 기관 설치‘기간 조정’ 법 규정 마련도국회 심사 앞두고 논란 예고국방부는 28일 ‘36개월·교정시설·합숙근무’를 핵심으로 하는 대체복무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 만이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과 병역기피 수단 악용 우려, 업무 강도, 국제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것은 현역 및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이달 초 일반시민과 현역병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영향을 끼쳤다. 시민 중 42.8...

      17:43

    • ‘군 대체복무 36개월’ 정부 발표에 인권위·시민사회 “처벌 위한 복무” 비판
      ‘군 대체복무 36개월’ 정부 발표에 인권위·시민사회 “처벌 위한 복무” 비판

      정부가 28일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제 인권기준을 반영하지 충분히 못한, 처벌을 위한 복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안이 그대로 제정된다면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당사자와 시민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조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기피 풍조를 방지하는 것은 양심을 가장한 병역기피자를 정확히 가려내고 병영 내 악습을 철폐하는 등 복무여건을 개선하면서 달성해야 한다”며 “대체복무 기간이나 고역의 정도가 과도해 도저히 이를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대체복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인권위는 그동안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는 기...

      13:42

  • 12월 20일

    • [정부 업무보고]“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36개월로 시작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단축 가능하게”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가 정착되면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에 명시할 계획이다.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향후 24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복무기간 36개월은 징벌적 성격이 있다는 반대 여론과 국제 인권규범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방부는 2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현역병의 2배(36개월)와 1.5배(27개월) 등 두 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보고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정착된 후 일정 기간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병역법에는 현역병은 6개월, 사회복무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

      16:15

  • 11월 26일

    •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가석방

      법무부가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가석방이 가능한 최소 형기를 마친 이들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무부는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형이 확정돼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중 58명을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법 제7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는 유기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80%인 1년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하지만 심사위는 5명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재판·형집행 기록을 검토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인지 ‘단순...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