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군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4주죠? 기본훈련을 마치고 나면 얼마든지 군대에도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꼭 전방에서 총 들고 폐쇄적인 생활을 하는 것만이 군대가 아니에요.”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에서는 형사항소4부 재판장인 김영학 부장판사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씨를 향해 볼멘소리를 했다.홍씨는 무죄 판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종교뿐만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까지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고, 지난 14일엔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가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을 처음으로 선고했다.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선 안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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