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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전체 기사 75
  • 2018년11월 21일

    •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신상공개 취소”

      병무청이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조치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천병무지청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씨(28)에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 및 행정제재 해제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인천병무지청은 이 공문에서 “우리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8조1항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귀하의 인적사항 공개 등의 조치를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명단 공개 조치 등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홍씨 외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병무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이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문을...

      21:34

  • 11월 19일

    • 국방장관 만난 인권위원장 “대체복무 36개월, 징벌적 성격 우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복무기간 36개월’ 등의 대체복무 방안을 두고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인권위원장이 특정 사안을 두고 주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을 당초 10월 내 끝내려 했지만 올해 말까지로 연기하는 등 고심하는 모양새이다.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정 장관을 만나 대체복무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 위원장은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대체복무 방안이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를 정 장관에게 전달했다. 정 장관은 최 위원장에게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사람의 만남은 최 위원장 요청으로 이뤄졌다. 인권위는 보통 특정 사안을 두고 결정문을 ...

      22:25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후…첫 무죄는 ‘예비군훈련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온 무죄 판결은 ‘예비군훈련 거부자’ 사건이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지만 일선 법원에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현역 입영 거부와 마찬가지로 예비군훈련 거부도 허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송영환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ㄱ씨는 현역으로 입영해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방위산업체에서 군복무를 했다. 전역한 뒤 예비군훈련도 4년차까지 마쳤다.그러나 ㄱ씨는 2014년 신앙공동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연습하는 것에 반대하는 양심을 갖게 됐다. 그때부터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성경 구절에 근...

      21:54

  • 11월 14일

    •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근무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형태로 대체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추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체복무의 기간은 현역(육군 기준)의 2배인 36개월과 1.5배인 27개월 등 두 개 안이 있는데, 36개월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현역의 2배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대체복무가 현역의 1.5배를 넘으면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이 관계자는 “두 개 안 외에도 30개월, 32개월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복무 분야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무소방원은 선호도가 높고, 교정시설의 복무 환경이 군복무와 가장 유사하다는 ...

      22:07

  • 11월 11일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심사기구, 국방부 내 독립운영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두는 입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법안에는 국방부는 행정 업무만 지원하고, 심사기구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데 핵심사항 중 하나인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로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병역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인 만큼 병역의무 이행의 또 다른 방식인 대체복무와 관련한 기구 역시 국방부 산하에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다만 국방부는 대체복무 심사기구에 대한 행정 업무 지원에 국한하고, 심사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사기구 위원장은 외부 민간인에게 맡기고, 심사위원들도 타 부처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 방안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

      22:04

    • “군이 관여하는 대체복무는 환상…기간도 현역 1.5배 넘으면 징벌”

      국방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 가닥이 나오면서 지난해 10월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심사 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고,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육군의 2배인 36개월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 영역도 교정시설로 단일화했다.유럽인권재판소(이하 재판소) 기준에서 보면 국방부 안은 “징벌적”이다. 재판소는 당시 판결에서 “군 당국이 적극 관여하는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대체복무제가 아니다”라며 군이 대체복무에 대한 통제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명시했다. 현역보다 2배가량 긴 복무 기간을 두고도 “징벌적”이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연구원이 번역해 국내에서 소개했다.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대체복무를 거부한 뒤 법원에서 26~2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아르메니아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2013년 10월 석방된 이들은 재판소에 “대체복무는 유럽인권협약 제9조가 보장하는 사...

      21:48

  • 11월 6일

    • 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그러면…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6월 현역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씨 사건 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사건도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지난 8월30일 공개변론 때도 두 사건을 함께 심리했다.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남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에 불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1일 남씨 사건을 빼고 오씨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 선고를 했다. 지난 6월28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위헌이라면서도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고 넘어갔다. 6일 현재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은 대법원에 4건 계류돼 있다....

      21:54

  • 11월 4일

    • ‘징병제 반대 신념’ 병역거부도 인정받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변경한 가운데, 징병제에 반대하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4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16년 10월 징집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22)의 상고심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심리 중이다. ㄱ씨는 “(한국에선) 모병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대체복무제라는 선택권이 없다”며 현재의 징병제가 위헌이라는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논리를 폈다. “병사의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헌법상 근로권·재산권을 침해한다”고도 했다. 1·2심은 당시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라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또 병...

      22:09

  • 11월 2일

    • [팩트체크]“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3가지 오해
      [팩트체크]“군대 간 나는 비양심적?”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대한 3가지 오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일 오후 300건을 넘어섰다. 대체로 이번 판결 때문에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이 억울하게 됐다고 호소하는 글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부분이 많다. 경향신문은 이번 대법원 판결과 1·2심 법원에서 나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여러 무죄 판결문과 문헌을 참고해 사실과 오해를 확인했다.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군대 간 나는 그럼 비양심적이냐?”, “군대에 간 젊은 청춘들은 비양심적이라는 건가”라는 주장이 많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양심의 의미와 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뜻을 혼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양심이란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이라고 정...

      17:12

  • 11월 1일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양심적 병역거부 ‘죄’를 벗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1950년 이후 2만명 넘게 이어져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씨(34) 상고심에서 오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 만에 변경된 것이다. 오씨는 만 13세이던 1997년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왔다. 2003년 입영통지를 받은 뒤 현재까지 15년째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 사건 쟁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

      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