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조치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인천병무지청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씨(28)에게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 및 행정제재 해제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인천병무지청은 이 공문에서 “우리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8조1항 등에서 정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귀하의 인적사항 공개 등의 조치를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됨에 따라 명단 공개 조치 등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홍씨 외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병무청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취소하기로 함에 따라 이 결정을 당사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문을...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