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에 기초했다. 다수의 사람과 다른 양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병역기피가 남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는 처벌 예외 사유의 기준을 제시했다. 2004년 11 대 1로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냈던 대법원 판단은 이번에 9(처벌 반대) 대 4(처벌)로 역전됐다.■ “양심의 자유 침해할 땐 존재가치 파멸”다수의견(대법관 9명)은 먼저 양심에 대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포기해 자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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