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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전체 기사 75
  • 2018년11월 1일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본질적 위협…소수자 포용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대법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 본질적 위협…소수자 포용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19조에 기초했다. 다수의 사람과 다른 양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양심의 자유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면 병역기피가 남발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신념이 깊고 진실해야 한다”는 처벌 예외 사유의 기준을 제시했다. 2004년 11 대 1로 “처벌해야 한다”고 결론냈던 대법원 판단은 이번에 9(처벌 반대) 대 4(처벌)로 역전됐다.■ “양심의 자유 침해할 땐 존재가치 파멸”다수의견(대법관 9명)은 먼저 양심에 대해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고 정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형사처벌을 감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양심을 포기해 자신의 ...

      21:52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끝이 아닌 시작…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되면 따르겠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끝이 아닌 시작…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되면 따르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놓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지난 세월을 함께한 동료들을 먼저 떠올렸다.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병역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인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승헌씨(34)는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냐’는 질문에 “가족뿐 아니라 저처럼 법원의 문을 두드려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변호사들에게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는 “징역형을 살아야 했던 2만여명의 선배이자 동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내 덕분에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11 대 1의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후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또 다른 양심적 병역거부자 박상욱씨(25)도 이날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감회가 새롭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박씨는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

      21:49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죄 받은 병역거부자들 ‘특별사면 가능성’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유죄 받은 병역거부자들 ‘특별사면 가능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처벌하면 안된다”는 1일 대법원 선고는 현재 병역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원 판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가능성도 나온다. 검찰이 수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높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종교 및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227건이다. 전국 법원에서는 930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1·2심 재판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전국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건은 44건이었다. 최근에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관련 선고가 미뤄진 상황이었다.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이 2004년 7월 이후 14년 만에 변경되면서 그동안 미뤄졌던 재판들도 조만간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21:48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반대의견’ 대법관 4인 “국방의무·안보현실 고려, 양심자유 제한 가능”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반대의견’ 대법관 4인 “국방의무·안보현실 고려, 양심자유 제한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국방의 의무와 안보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이들 대법관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

      17:55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하급심 잇단 무죄 판결, 대법원의 변화 이끌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래로부터’ 나온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굳건했던 대법원 입장까지 바뀌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2004년 5월 처음 나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등 3명의 1심 재판을 맡은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병역거부 행위는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당시만 해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지 않아 첫 무죄 판결을 두고 법원 안팎에선 논란이 많았다. 두 달이 지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기존의 대법원 입장을 재확인했다.대법원 판결에도 2007년 1건, 2015년 6건, 2016년 7...

      17:54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교도소·소방기관서 대체복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교도소·소방기관서 대체복무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유력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전제로 한 방안 마련에 나서 마무리 검토 단계”라며 다음주 중 시행 방안을 내겠다고 했다.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2만명이 처벌받은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이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주 중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대체복무제 도입 실무추진단을 확정하고 법률 제·개정안을 입...

      17:54

    •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대법관 4인 “국가안보 위해 양심의 자유 제한 가능” 영상 컨텐츠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대법관 4인 “국가안보 위해 양심의 자유 제한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3명 중 9명의 다수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가운데, 나머지 4명의 대법관은 국방의 의무와 안보현실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이 유지되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내놨다.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종교와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병역법 제88조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이들 대법관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는 질병이나 재난의 발생 등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에 한정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들 대법관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실현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의 바탕이 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25

    • [속보]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해선 안돼” 14년만에 판례 변경 영상 컨텐츠
      [속보]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형사처벌해선 안돼” 14년만에 판례 변경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이 수반되는 입영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신도 증인 오모씨의 상고심에서 오씨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판단한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4년만에 바뀐 것이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 거부의 처벌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

      11:15

  • 8월 30일

    • 검찰 “병역거부, 주관적 사정은 불인정” 대법관 “질병처럼 양심도 정당 사유 여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30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데 이어 하급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이 100건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가며 질문을 이어갔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김모씨와 오모씨의 병역법 위반과 남모씨의 예비군법 위반 등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어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놨다. 그러나 지난 6월 헌재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도 ...

      21:35

  • 8월 23일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00건 넘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100건을 돌파했다.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ㄱ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이날 8명이 한꺼번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2004년 처음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법원에서 나온 무죄판결은 총 104건이 됐다.ㄱ씨는 병무청에 “2006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며 “양심에 따라 군이나 병무청이 통제하는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라는 지시를 거부한다.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글을 제출하고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 있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 ㄱ씨의 입영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와 달리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병역거부의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