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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 전체 기사 75
  • 2018년8월 23일

    •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100건 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100건 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100건을 돌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ㄱ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이로써 2004년 처음으로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로 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은 총 104건에 달한다. 지난해에 44건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날까지 벌써 43건이다.ㄱ씨는 병무청에 “2006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며 “양심에 따라 군사교육에 참여하고 군이나 병무청이 통제하는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라는 지시를 거부한다.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글을 제출하고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있지 않...

      15:26

  • 8월 22일

    • ‘36개월간 합숙 근무’ 대체복무 2020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위한 대체복무가 늦어도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간 600~700명이 대체복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나 소방서가 대체복무기관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를 내고, 대체복무를 위해 ‘대체역’이라는 특수 병종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체복무 기간으로는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36개월안에 대해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36개월은 2021년 말부터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27개월안에 대해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등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 성격...

      22:19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최대 36개월 검토···2020년 시행, 교도소·소방서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최대 36개월 검토···2020년 시행, 교도소·소방서 근무

      정부는 2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대체역’이라는 특수 병종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종은 군사 직무분류에 소요되는 군사직종을 몇 가지 직능으로 구분한 것이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은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쟁점별 검토’ 자료에서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혹은 27개월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 설정”이라며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36개월 복무는 현행 2...

      15:11

  • 8월 2일

    • 국방부, 대체복무제 추진단·자문위 구성··이달말까지 방안·마련
      국방부, 대체복무제 추진단·자문위 구성··이달말까지 방안·마련

      국방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또 대체복무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국방부는 2일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단장으로 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대체복무제 도입방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무추진단에는 국방부의 인사기획관·인력정책과장·예비전력과장·규제개혁법제과장, 병무청의 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과장, 법무부의 인권정책과장이 참여한다.국방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체복무제 관련 의원 발의안에 대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체복무제 관련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자문위원회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고순 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장...

      11:13

  • 7월 22일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관 후보자들 입모아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관 후보자들 입모아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등 대법관 후보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두고 입을 모아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정당한지를 놓고 다음달 30일 열리는 대법원 공개변론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고영한·김창석·김신 후임인 이들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3~25일 열린다. 22일 김선수(변호사)·노정희(법원도서관장)·이동원(제주지방법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김 후보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살상무기인 총을 드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것”이라...

      10:43

  • 7월 19일

    • ‘현역 복무 1.5배 이내 공공 분야에’ 앰네스티 등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 발표
      ‘현역 복무 1.5배 이내 공공 분야에’ 앰네스티 등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 발표

      “대체복무제는 특혜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 가능한 사회라는 증거입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단체 5곳이 모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1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 발표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는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인 히로카 쇼지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임재성 변호사가 맡았다.이날 발표된 대체복무 방안은 총 5가지였다. 우선, 대체복무 분야는 ‘사회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시민 안전과 관계된 영역’으로 특정했다.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의무소방 영역이 복무 가능한 분야로 제안됐다.또,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을 담당할 가칭 대체...

      15:15

  • 7월 11일

    •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 여전히 신상공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교적 이유와 평화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했지만 기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계속되고 있다. 병무청은 헌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신상공개가 적법하다는 입장이지만, 헌재 결정의 핵심 취지를 반영해 직권으로 신상공개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11일 병무청 홈페이지에는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이름, 병역기피 이유 등 인적사항이 공개돼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는 병역법 제81조 2항에 따른 것이다. 병무청은 헌재 결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입영을 연기해 향후 새로운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기존의 신상공개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병무청은 지난 10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강모씨 등 252명이 “인적사항 공개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22:18

  • 7월 5일

    •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올해 내 수립 목표…대체 복무기간 현역보다 2배 이상 검토
      국방부, 대체복무제 정부안 올해 내 수립 목표…대체 복무기간 현역보다 2배 이상 검토

      국방부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준비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안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목표를 세웠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올해 안에 정부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상반기에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각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가 헌법에 불합치하다며 2019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가 담긴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보다 2배가량 길게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역보다 대체복무의 기간을 길게 하고 업무 강도노 높게 설정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검토 중이다.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21개월로 2배 이상으로 한다면 42개월 이상을 복무해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안에 따라...

      17:01

  • 6월 29일

    •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방향도 달라질 듯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도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이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의 권리’에 해당할 경우 입영 회피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이다.헌재는 지난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앞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제88조 1항이 규정한 ‘입영 회피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병역거부의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해 보장될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21:29

  • 6월 28일

    • [양심적 병역거부]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길 열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명시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내년 12월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형사처벌 근거가 돼온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다수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옳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형사처벌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헌재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낸 헌법소원 22건과 각 법원에서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6건 등 총 28건에 이같이 선고했다. 이들은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 군사훈련을 전제로 한 방법만을 병역의 종류로 규정해 대체복무제를 배제한 병역법 제5조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입영 거부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제88...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