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100건을 돌파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ㄱ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였던 1심을 뒤집은 것이다.이로써 2004년 처음으로 이정렬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로 법원에서 나온 무죄 판결은 총 104건에 달한다. 지난해에 44건이 나왔는데, 올해는 이날까지 벌써 43건이다.ㄱ씨는 병무청에 “2006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이 됐다”며 “양심에 따라 군사교육에 참여하고 군이나 병무청이 통제하는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라는 지시를 거부한다.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글을 제출하고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돼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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