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에서 노동자가 작업할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치가 의무화된 뒤 건설현장에서 폭염특보 시 휴식을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이 지난해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에 못 미쳤고, “쉴 공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5.2%에 불과했다.건설노조가 지난 25~27일 건설노동자 97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보면, 응답자의 42.7%가 폭염특보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2.9%였다. 지난해까진 폭염 시 1시간마다 10~15분 휴식이 권고됐는데, 지난해 휴식 조치가 지켜진다는 응답은 18.5%에 불과했다. 건설노동자들은 폭염에 안전을 위해선 ‘적절한’ 휴식이 필요하다며 “1시간마다 쉬어야 한다”(65.1%)고 했다.‘그늘진 아무 데서나 쉰다’는 응답이 31.6%로 그늘막(19.1%)이나 휴게실(17.2%)보다 많았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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