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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