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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