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로부터 신고가 제기된 기업 등이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절차와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39개 기업 중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 신고·진정이 제기된 업체가 8곳에 달했다. 5곳 중 1곳꼴이다.노동부는 매년 노사협력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평가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산재 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하지만 올해 선정된 39개 업체 중 4곳은 심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ㄱ업체의 경우 우수기업 신청 접수가 이뤄지던 지난 3월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자 부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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