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는 지난 1일 해고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앞 정문 바닥에 래커로 글씨를 썼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회사 앞에서 열린 노조 집회 도중 바닥에 ‘복직’ ‘우리는 이긴다’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글씨를 썼다. 회사는 글씨를 지우는 대신 진입로 전체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다. 그리고 아스팔트 재포장 비용 4500여만원, 보도 표면부 래커 제거 비용 300여만원 등이 발생했다면서 52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회사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았다.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손배 액수를 늘리기 위해 회사가 한 고의적 행태”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운 해고자들은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해고자들은 원래 이 회사의 사내하청업체였던 GTS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2015년 5월 GTS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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