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49)가 자신의 부인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등 약 10회의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2007년 9월 결혼한 전처 ㄱ씨(당시 33세)를 둔기로 때리고 다치게 해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08년 1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2단독 한원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전 구금됐던 96일이 징역형 기간에 산입됐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판결 내용에 따르면 직원 양모씨(33)를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한 송 대표의 폭력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송 대표는 2007년 12월 경기 고양시의 자택에서 ㄱ씨가 친정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다며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ㄱ씨에겐 “엄살 피우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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