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욕설·왕따 같은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물리적 폭력이 아닌 폭언·욕설·왕따 등 직장 내 갑질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고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와 함께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사용자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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