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징계·민사 배상서도근로기준법보다 적극적 해석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8일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 가해자 징계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민사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새겨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보고서를 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월 모욕·외모 비하로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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