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임금’ 관련 고충을 가장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받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상담 e메일 216건 중 147건(68%·중복집계)이 ‘해고·임금’ 관련 상담이었다고 18일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항을 거의 대부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상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고·임금’ 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부당해고 금지, 해고 사유 서면 통지 등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켜간다. 직장갑질119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3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1.1%는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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