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고용 종료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A씨는 사회복지기관 강남 푸드마켓센터 직원으로, 지난 6월 센터를 운영하던 봉은이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A씨가 유일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센터가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판매한 사실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터였다.봉은은 지난 10월17일 서울지노위에 답변서를 보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봉은은 이 답변서에서 A씨의 공익신고를 고용 종료 사유로 제시했다.봉은 측은 답변서에 “이로(A씨의 공익신고와 제보로) 인해 강남구 푸드뱅크 및 마켓은 공동모금회에서 지도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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