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알려도 조치 제대로 안 해피해자 업무 무관 부서에 발령도연장·야간 수당 등 86억 ‘미지급’위반사항 검찰 송치·과태료 부과네이버가 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부실 조사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 타 부서로 배치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경직된 분위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극소수였다. 네이버가 직원들의 노동 대가 86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네이버 본사에서 근무하던 직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뒤 근로감독에 착수했다.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 이후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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