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 친·인척도 처벌 대상조사 과정 비밀 누설 ‘과태료’5인 미만 사업장·특고직 등전체 취업자의 40%는 제외돼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24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은 사업주나 그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 등은 여전히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했다.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나 그 친족이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에 노출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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