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받은 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일부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혹의 핵심인 성접대 여부와 동영상 속 인물이 맞는지 등 실체적 진실은 판단하지도 않았다. 결국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별장 성접대’ 의혹은 속 시원한 실체 규명 없이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끝났다. 6년8개월 만에 나온 결론 치고는 참으로 허망하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시민의 공분 대상이 된 것은 개인의 부도덕과 비리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는 시늉만 펼치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 증언과 성범죄 동영상 등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사건을 덮었다. 경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하고 수사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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