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고 장자연씨가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 사실 등을 적은 ‘장자연 문건’ 내용이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상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수사를 권고하진 않았다. 장씨 사망에 연루된 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게 됐다.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술접대 강요 의혹, ‘조선일보 방 사장’ 성접대 의혹, 조선일보의 수사 무마 의혹,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 등 8가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김씨의 폭행·협박과 ‘조선일보 사장 아들’에 대한 술접대가 기록된 장자연 문건을 두고 “다소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해 남성들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는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방 사장’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방 사장이 누구인지, 장자연이 피해를 호소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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