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새로 드러난 ‘스폰서’인 최모씨의 자백,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포기한 보증금 1억원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적용으로 가능했다. 공소시효 벽에 막혀 있던 수사단에 돌파구를 마련해준 성과다.수사단의 뇌물 수사는 발생한 지 오래된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극복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2005~2012년 수천만원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며 뇌물 수사를 권고했지만, 윤씨는 수사단 수사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윤씨와 김 전 차관은 2008년 상반기 이후엔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보였다. 뇌물죄 공소시효를 극복하려면 다른 뇌물 공여자나 1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정황이 필요했다. 최씨는 김 전 차관이 검사가 된 후 오래 알고 지낸 사업가다. 최씨는 자기 회사 직원 명의로 김 전 차관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해주기도 했다. 수사기록을 검토하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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