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시효 만료로 소액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수사 중이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광주지검 해남지청 소속 장모 검사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6번째 사건으로 정해 지난달 1일 입건했다.장 검사는 전주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소액사기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석달 동안 사건을 쥐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사기 피해자 A씨는 지난해 7월 빌려준 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두 사람을 대질조사한 뒤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9월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하지만 사건 담당 검사인 장 검사가 송치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사건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3일부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장 검사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올해 1월말 A씨를 불러 피해자 진술조서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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