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5시쯤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장의 임기는 6월1일 시작된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야당 동의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33명으로 늘어나게 됐다.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파행을 거듭하다 산회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청문시한을 넘기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했다.그러나 야당은 청문회 재개를 주장했고, 여당은 청문회 개최 시한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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