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행위가 징계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유출 행위를 두고 형사처분은 힘들지만 징계는 가능하다는 진단이 많았다.■법무부 “징계 근거 있어”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이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소장 유출 행위 관련 대검이 징계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공소장 유출 행위에 대한 징계 근거는 있다”는 입장이다. 공소장 유출 행위가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성실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가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공적 업무 때문이 아니라 사적 이유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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