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취소 사유가 정당하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제주지법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이자 녹지병원의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녹지제주는 2017년 8월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부지 내 건축 연면적 1만8223㎡에 지상 3층·지하 1층, 47개 병상, 4개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 건물을 건립하고 제주도에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제주도는 수차례 허가를 연기하다가 2018년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녹지병원은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며 개설 허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 의료법에는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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