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로 처음으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 김수영 부장판사는 7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원청업체 소속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하청업체 현장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에 각각 벌금 8000만원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2022년 3월29일 오전 7시30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B씨(57)가 고소 작업대(높이 약 11m)에서 철골구조로 된 지붕층 외부계단의 볼트 체결 작업을 하던 중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검찰은 당시 B씨가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파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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