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려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경영책임자의 형이 올해 상반기 확정된 사업장 7곳이 공표됐다.고용노동부는 24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과 더불어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울산의 한 공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찬넬(큰 연결관)을 인양해 높이를 조정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밑에 있던 노동자가 떨어지는 찬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 경북 포항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키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되며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의 붐대에 맞아 사망했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2025년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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