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 연도별로 공개하던 산재 사망자 수도 분기별로 공개한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2025년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에서 ‘청도 열차사고’ 등 공공기관의 산재가 잇따르자 공공기관에도 안전경영을 강조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5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5명에 달한다.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해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원칙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원칙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관리 항목도 강화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 주요사항에 반영하고, 기존 경영관리 부문에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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