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이 화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재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같은 회사 총괄본부장인 아들이 실질적 경영자라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대표의 변호인은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실질적 경영자”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모회사 에스코넥 대표로서 아리셀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고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은 아리셀을 대표하거나 총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재판부가 “등기상 아리셀 대표인 것이고 실체적 객관적 사실에 따라 아들이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했다.박중언 본부장 측은 전지 보관 및 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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